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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부모님을 어디로 모실까요?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핵가족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효도를 다하는 것일까? 고민도 하고 어떤 이는 짜증스러운 불효로 노인을 학대하는 소식에 더한 우울한 마음을 갖는다.
 
나이가 들어 병들어 아프고 몸이 쇠잔하여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 모두가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원망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들은 많은 자식들에게 빈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키워 주었건만,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출세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이 든 부모에 대해선 방관하는 오늘의 세태이다. 더욱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더한 서러움을 주고 심지어 전화까지 멀리하는 자녀들을 볼 때면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실감 있게 들린다. 
 
지금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올해 벌써 전인구의 15%를 넘어 770만 명이 노인이다. 머지않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2026년이 아닌 2024년으로 당겨질 것 같다. 그 원인은 저출산이 주범이다. 2018년도 가임여성 출산율이 0.98로 아기 울음소리가 28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1970년대 100만 명이던 아기 숫자가 이렇게 줄다 보니, 2065년 우리나라 인구가 3,300만 명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라, 사회적 문제는 여간 심각한 수준에 아닌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들은 4가지 고통을 수반한다. 첫째가 빈곤이요. 둘째가 질병이요. 셋째가 고독이요. 넷째가 무위(無爲) 즉 역할상실이다. 모든 노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지만 그중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찾아오는 치매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지금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노인으로서 77만 명이 치매증세를 앓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7월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여 65세 이상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참 좋은 제도로 전국에 5,000여 시설에서 가족의 보호를 떠나 국가시험을 거친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돌봄을 받고 있다. 이런 조치로 항상 부모의 뒷바라지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주부들이 열심히 돌봄 현장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또한 치매 질환자들이 급증하자 2018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전국 256곳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세워, 어르신들의 조기 치매 검증과 경증인지노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들이 아프면 당연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주사나 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 전제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2등급 점수를 받아야 하고 치매는 5등급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 이하는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3시간의 돌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시설(요양원)은 가정과 격리되는 공동체 생활이다. 보통 60명 이상 생활하는 곳이라 본인이 잘 적응해야 하고, 보통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특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 집으로 와서 생활하기란 쉽지를 않다. 그래서 일부는 고려장(高麗葬)이라는 오명 때문에 부모를 시설을 보내는 결정을 주저한다. 시설은 여러 명이 공동생활하는 곳으로 오히려 집에서 막막하게 대화가 단절되어 사는 것보다, 요양보호사들이 챙겨주는 3끼 따뜻한 식사를 정한 시간으로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들의 70%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정 들었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내 생활이 정 돌봄이 힘들다면 몰라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생은 되지만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가치가 참된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복/지/칼/럼부모님을 어디로 모실까요?김용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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