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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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