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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하반기 모집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0∼40곳을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월세×100+보증금)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공고일(6월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7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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