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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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