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무단방치·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 일제 정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93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3,10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 하면 된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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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11 23: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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