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
완전틀니(1악당*) |
부분틀니
(1악당*) |
치과임플란트
(1개당) |
레진상 |
금속상 |
가격(수가) |
1,051,350 |
1,219,070 |
1,279,060 |
1,215,680** |
본인부담금(50%) |
525,600 |
609,500 |
639,500 |
607,800 |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
글쓴날 : [2015-07-11 02:29:04.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