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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국 첫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며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동안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하되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실시되고 2020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이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다.
 
또한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전라남도는 24시간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억 1천300만 원(대당 250만 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2020년에는 복권기금에서 5억 6천200만 원(대당 37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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