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현장뉴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일자리

실버산업

라이프

건강

문화

기획 / 인물

기획

인물

지역 / 노인회

지역

노인회

지회포커스

오피니언

칼럼

사설

기고

커뮤니티

금융/법률 정보

확대 l 축소

[특별기고] 고령사회에 노인교육 이대로 좋은가?

김 만 률 (부산노인복지진흥회 회장)
고령사회에 4苦를 질병, 소외고독, 역할상실, 빈곤이라 한다.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활동이 노인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즉 노인교육과 여가취미 활동은 동료들과 친교를 통해 우울증 해소와 질병 예방 등 노인 문제 예방과 국가의료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42년 동안 많은 노인들과 함께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들을 보면서 보람을 갖는다.  
 
1972년 10월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노후생활 강좌 후 47년 동안 전국에 등록 노인교실은 1,300개소이며, 미등록 시설을 포함하면 3천여 곳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프로그램개발과 강사교육 등 정부의 통합관리 체제 구축도 되어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은 아주 미흡(未洽)하다.
 
일본은 1983년에 노인교육을 후생성에서 문부성으로 이관 후 행정구역 단위 생애교육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비, 강사료 등 종사들의 급료를 지원하고 있다. ‘94상해 국제노인토론회’에 필자가 참가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정국정부의 국가 차원의 노년교육 정책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시대의 변화만큼 노인들의 욕구도 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변하여야 하지만 노래교실, 서예, 무용과 체조 등 기존의 교육을 계속 추진한 노인교육 기관들의 탓도 있지만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와 신세대 노인들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부터 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을 여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적제도화와 주관 부서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노인교육 단체들과 노인복지 단체들이 1989년부터 30여 년간 노인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법적제도화 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 청원은 물론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부산의 윤원호 17대 국회의원이 2004년 10월에 ‘노인대학 지원법’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폐기 되어 버렸으며, 그 후 2016년까지 7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노인교육과 노인대학지원을 위한 법안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모두가 회기만료로 폐기 되어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평생교육의 주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近視眼)적인 정책에서 온 결과다. 국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다.  그것도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있게 한 노인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평생교육을 방임(放任)한 것이다.      
 
평생교육은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 회의에서 제창되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평생교육에는 무관심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부산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 부산노인대학협의회가 주최한 ‘고령사회의 노인교육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제와 토론한 사회복지 학자들과 부산노인복지개발원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시대의 변화와 노인들의 욕구도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인들은 노인교육을 이제는 여가로만 생각해서 안 되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함께한 400여 명의 노인교육 지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국가는 ‘노인중앙교육원’을 설립하여 대상과 적성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노인교육기관별 최소한의 운영비와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역설(力說)에 노인교육 지도자들은 환영하였으며, 노인 단체대표와 노인교육 지도자들은 노인교육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2020년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공약제안서를 전달키로 했다.  

다시 한번 고령사회에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은 노인평생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나서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