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ʼ18.12.11.)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예시) >
(등급변경신청 거부) 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수 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등급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
(등급포기 거부)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여 등급포기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 이용함.
⇒ 제도시행 후 거짓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권 재조사 및 재판정 실시 가능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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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27 23: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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