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대전시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법률홈닥터’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올해 대전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그동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올해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표 축제행사 시 상담부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상담 1,786회, 법 교육 160회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목)까지 법무담당관실(270-3411) 또는 법률홈닥터(270-2384)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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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7 00: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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