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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법률홈닥터' 약자편에서 해결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법적 무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509명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적이해가 필요한데,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전경인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간단한 안내만으로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도 많다”며 “더 많은 구민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구임대아파트로부터 퇴거될 위기에 놓였다. 사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등재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주권 박탈은 물론 임대보증금마저 먼 친척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소식지를 통해 법률홈닥터 상담을 신청한 A 씨는 변호사로부터 예외적으로 주변인의 진술과 보증서 제출 등으로 유전자검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다. 결국 A 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작은 도움으로 큰 권리를 찾아주는 법률홈닥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도 더욱 확대해 구민들의 법적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 전화예약(820-9612)후 법률홈닥터(동작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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