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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륜과 능력 활용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208개소가 설립되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21∼’2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대응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 031-8035-75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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