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이번 수당 인상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지난 4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과 전몰군경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4월부터 각각 월 1만원씩 인상된다.
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과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내지 7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하며,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더불어 65세 이상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수당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매월 25일 신청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변경된 수당이 입금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7200여 명에게 연간 9억여 원이 인상된 약 42억의 수당이 지급돼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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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25 23: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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