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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3장’…대리구매 편의성도 높여

지난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났다.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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