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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시행

정부는 7월 1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면회 단절로 입소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지고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져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법무부의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한다.  

또 면회객은 손 소독을 반드시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입소인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종 및 와상 환자 및 입소인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또는 별도 공간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입실면회가 가능하다.
 
이날 중대본은 또 다른 취약지역 시설인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방역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방역홍보와 물품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4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7개 사업장에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했다.   또한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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