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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뇌병변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 위한 전문기관 출범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뇌병변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12.3%).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18. 9.),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3.),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9.) 등 시 장애인 기본정책에 명문화하였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주요대상은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7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4,638명의 44.4%에 해당한다('20년 5월 기준).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 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41,146명), 청각(55,869명), 지적(26,930명), 자폐성(6,225명), 시각(41,793명), 언어(3,368명) 장애 등이 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이 운영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은 7월 7일(화)부터 29일(수)까지 공개 모집하여 8월 중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업장을 소유․임차하고 있거나 소유․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 문의처: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213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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