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하였다.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하였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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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8-06 23: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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