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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427만 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 8,400만 원, 군 지역 1억 8,700만 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 2,400만 원, 군 지역 2억 2,10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 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 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완화를 통해 당초 4월∼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 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 3,062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행정 독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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