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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도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 원)와 금연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