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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세부적인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 마련에 따라 전원 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 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위반시 150만 원, 2회 위반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의 경우 1회, 2회 위반 시 각 10만 원이부과된다. 또 전원 등 명령을 거부한 입원환자의 경우 1회 위반 50만 원, 2회 위반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9월 7일까지, 시행규칙은 9월 1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