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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 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 4,863억 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1577-1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으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하였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20년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