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 조치 를 하고, 10인 이내가 참석하여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 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하여 누구나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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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25 00:2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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