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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생활고로 인한 50대의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음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으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고,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15)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1∼3월)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을 지침 등에 반영, 신속히 지자체에 시달하고, 향후 담당공무원 일제 집합교육, 긴급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올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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