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국비보조 시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서비스(방문요양)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돌봄 서비스가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가 총 64명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45명,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적용 받아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도 11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상 만 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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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02 23:1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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