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고 말하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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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02 23: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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