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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재평가 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치매치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이를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 치매 환자는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는 약 2만 명으로 이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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