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현장뉴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일자리

실버산업

라이프

건강

문화

기획 / 인물

기획

인물

지역 / 노인회

지역

노인회

지회포커스

오피니언

칼럼

사설

기고

커뮤니티

금융/법률 정보

확대 l 축소

[기고] 건강한 고령화의 대안

김 만 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한다. 2018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비가 31조8,235억으로 전체의 40.8%였으며, 2019년에는 35조8,247억으로 전체의 41%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늙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노년기의 과정에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에서 장기 입원한 노인들의 고통은 물론 입원비 등 자녀들의 부담이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노인들의 소망이다.  세기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상적인 삶이란 일 하고, 사랑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40여 년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70, 80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년기의 소망에 대하여 여러 번 조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중풍 등 ‘중병으로 오래 앓지 않다가 타계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가능한 짐 되지 않고 살다가 타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며 살다 타계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는 잠에 타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한동안 9988234의 소망이 노인은 물론 중년층에서도 많이 회자(膾炙)되었다. 노인들의 소망처럼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간구(懇求)는 물론 정부의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노인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즉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소외받는 노인과 단체들을 생산함으로 세심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노인교육으로 의학의 발전과 영양보급 등 의식주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의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운동과 더불어 노인도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노인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체계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노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미비한 점, 교육내용이 학습자인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실시 기관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현실이다. 

캐나다의 경우 노인에게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 역사, 문화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노인의 소외나 고독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운영된다. 프랑스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에게 얼마간의 훈련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장애인을 돌보거나 아기를 돌봐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교육은 노인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노인의 인격과 능력을 사장시키는 원리를 거부하고 노인에게 자립과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자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노인인력 활용방안과 연계된 퇴직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니어교육과 은퇴자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정책은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6조 3항에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차원이 아닌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맹점(盲點)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교육의 주관부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노인교육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다. 

부산의 경우 노인교실별 지원하는 월 25만 원을 강사비로 한정(限定)한 것을 운영비로 전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통신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증액하여 노인교육기관의 현실화와 함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35세에 노인학교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43년간을 운영해 온 것은 노인여가문화와 교육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생활에 기여는 물론 핵가족 사회에서 소외, 고독해소와 건전가정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교육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해소에 기여하는 최우선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노인교육’이므로 노인교육의 현실화가 필연적(必然的)이다. 

‘건강한 고령화의 대안’은 노인교육을 복지차원에서 평생차원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사회적응과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간구(懇求)함은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급변하는 사회적응,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어른의 삶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평생교육과 여가문화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제언(提言)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