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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19년 대비 4.1% 상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 9,310원에서 54만 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 씨의 최초 연금월액(’04.1월분)은 39만 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2월에는 60만 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 9,470원으로 증가한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 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 4,040원에 비해 2,579만 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 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 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 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 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 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 2,83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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