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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설…대상자 확대‘

전라남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 올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지급에 들어간다.
 
참전명예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각 시군에서 지급 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별도로 매월 2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한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1월 이후 신청자들도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 중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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