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방식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021-01-27 21:56:20.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