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9개 통행 특례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 이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에 따라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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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27 2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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