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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9%→5%) 인하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으로 '21년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며, '21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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