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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 참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기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에너지절약 및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유지하기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과 실천하기 등이다.
 
《사업장과 공사장 참여》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세륜시설, 방진벽 등 공사장 비산(날림) 먼지 억제조치 시행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불법소각 하지 않기 등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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