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개별 급여방식으로 전환한 발전적인 정부시책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선 기초수급대상자의 숫자가 133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원이 확대되었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양가족의 법위를 완화하여 길거리에서 박스 줍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 시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이미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빈의 대상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으로(4인 가구 기준 166만 원, 실 급여는 135만 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한번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활(自活)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30여 개의 지원혜택에서 벗어나기를 모두가 기피하여 해마다 국가에 의존하는 수급자 가구만 양산하는 모순과 자녀들이 있다는 단순 논리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소득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대상자를 구분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모든 가구의 중위소득 440만 원(4인 가구)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50% 수준인 220만 원 이하 소득자로 부교재비와 학생용품 지원을 받고, 주거급여는 43%인 189만 원 이하 소득자로 교육지원과 주거임대지원을(서울은 4인 가족 30만 원, 광역은 21만 원) 받는다.
또한, 의료급여는 40% 수준인 176만 원 이하 소득자로 교육, 주거지원과 의료급여를 받으며, 생계급여는 29% 수준인 128만 원 이하 소득자로 교육, 주거, 의료를 포함한 전부 혜택을 받는다. 더 나아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4인 가구 부양의무 소득 기준을 422만 원(4인 기준, 부모는 1인)으로 조정하여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노후에 어려운 생활자에 대한 정부의 구호정책이 강화되었고 4만7천 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부양 기피와 가출, 이혼, 폭력 등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에 대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제 방법이 문제이다.
가끔 무연고(無緣故) 노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부양받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불효방지법’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민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에서 독거노인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아들이 부양거부를 입증하여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들의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소명서를 쓰고 통장 입출금내역, 통화기록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포기한다. 부모들은 생계비는 두고서라도 아플 때 의료비만이라도 지원받기를 원한다. 더욱이 가출 이혼 가정 폭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가정사(家庭史)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단적인 예가 이번 개정된 조치로 생계수급자가 14만 명밖에 늘지 않았음은 이것을 방증한다.
둘째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비 청구소송이다 그런데 승소가 용이치 않다 복잡한 가정사이고 정부가 부양자 재산 기준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럴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완전히 끊어지는 사태로 섣불리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 개입하기도 용이치 않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사위, 며느리를 제외하고 재산기준과 가족 관계 단절 규정을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빠진 극빈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2060년이면 40%를 상회하는 노인 나라가 되는 시점에 남의 문제가 아니다.맞춤형 복지, 비수급 빈곤노인들 문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