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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 번에 확인 가능

`안심상속' 신청 자격 확대…상속재산관리인 및 성년·미성년후견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고 : 사망자의 재산 중 금융, 국세, 연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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