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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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25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니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제도의 미비로 노인의 노후의 삶이 어렵게 되고, 존엄한 노인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생(生)을 마감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노인의 증가에 따라 부딪히는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문제를 4고(苦)라 하여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추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말 적절하게 태동되어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가 요양시설 84.2%, 주간보호 90.4%, 방문요양 79.2%, 방문목욕 84.2%로 만족한다는 결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태동의 목적은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이 쇠잔함으로 인하여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75점 이상이면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75점 미만인 분들은 자기 집에서 매일 3시간 돌봄을 받음으로써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2018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어 치매 5등급을 받은 노인도 거주환경, 가족보호, 본인의 증상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어, 지금 요양시설 생활 노인들의 50%를 치매 노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에 필요한 인력은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장기간 집중교육이 실시되고, 이론, 실기교육 16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교육을 마치면 국가시험을 치러 평균 88%의 합격률로 지금 약 2백만 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배출된 인력 중 약 51만여 명이 어르신 돌봄 일을 하고 있어, 여성고용 창출에 지대한 국가의 힘이 되고,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가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가정부(家政婦)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저하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열악한 임금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당당한 직업군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봉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니, 50대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 90%가 찬성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들이 안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가 제도의 출발 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노인의 돌봄 영역 싸움에서 이번에는 간호법 내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직업적 직위와 인식을 더 떨어지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요양직무를 독일에서는 ‘수발법’이라 하여 요양시설 노인들의 일상 돌봄에서 간호사의 치료적 역할은 거의 없고, 모두 요양보호사들의 따뜻한 가슴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기에 복지영역임이 분명함을 발의자인 김민석 의원은 아는지 묻고자 한다.
둘째는 2020년 1월에 시행한 돌봄 맞춤형제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현실이다. 엄연히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소유한 요양보호사가 2백만 명이 되는 현실에 관리하는 부(部)가 다르다고 자격증도 없는 자에게 돌봄 일자리를 주는 행정에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인으로 노인 돌봄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자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셋째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으로 근속이 13년이 지나도 최저임금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고용부에서 취업을 위한 무료교육훈련비 지원이 요양보호사 교육생 90%가 대상이 되어 세금의 낭비와 자격증 남발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간간이 발생하는 시설 내 어르신에 대한 학대는 지속적인 재교육과 시설장의 관심으로 노인 인권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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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0-19 2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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