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접수 시작…1인당 25만 원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며,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 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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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9-03 2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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