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지회(지회장 양희성)는 금산군과 함께 읍·면 분회 사무실 설치에 나선다.
그동안 관내 노인회 분회는 사무실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올해 5월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사무실 설치 및 임대지원 등 기준이 마련됐다.
군은 분회 사무실을 통해 각 읍면 경로당 회원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생활 체육 종목의 하나인 한궁을 도입해 분회별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금산읍 동부분회 △금산읍 서부분회 △제원면 분회 △남일면 분회 △추부면 분회 △금성면 분회 △부리면 분회 △군북면 분회 △남이면 분회 △진산면 분회 △복수면 분회 사무실이 개소한다.
군 관계자는 “읍·면의 분회장 및 회원님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사무실 개소가 실현됐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정주 환경 개선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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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20 2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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