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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민주주의 발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 월 10만 원 수당
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장제비(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작년 7월 ‘생활지원금’(매월 10만 원)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과 유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 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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