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던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담보·보증대출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들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처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14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구체적인 소득감소 기준은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갚을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적용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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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22 00: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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