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관할 동 주민센터서 신청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 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월 60∼372시간(1일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설계('21.2.)했으며,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년∼'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약 260명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만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은 만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65세 도래 장
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해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를 높였다. 같은 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정부의 보전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최대 320시간 추가 지원
이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관할 동 주민센터서 신청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최대 320시간 추가 지원
이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관할 동 주민센터서 신청
-
글쓴날 : [2021-06-06 00:36:00.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