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정한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착을 희망하는 시·군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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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29 0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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