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FAX 전송(033-811-7621)하거나 4월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면 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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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01 1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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