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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총 6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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