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 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선보장 후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확정된 개편(안)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완화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15년 7월 적용)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천만 원 이상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 등을 심의하지 못한 가구는 `先보장 後심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 5천7백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의 약 2배인 5억 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급여에서는 528만 6천원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615만 7천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맞춤형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원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변동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한다.
이미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중 총 661명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생계급여 543명, 의료급여 93명, 주거급여 25명, 8월 31일 기준)되어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조치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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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25 00:5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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