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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증서 수여

제77주년 광복절 기념…“한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 등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부끄럽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적을 수여하는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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