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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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