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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훈보상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강원도는 9월 한 달간 「2022년 하반기 기초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2년 8월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34만 명) 중 23만 명(69.6%)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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