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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

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 시민대상 대면교육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10. 24.(월)부터 11. 28.(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계약해지/임대료/권리금/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156~7, 5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준다. 2002년 개소했으며 올해(’22. 8월 기준)만 하루 평균 60건, 총 9,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인터넷(sftc.seoul.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운    영 : 평일 9시~18시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접속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22.8월기준) 접수된 127건 중 65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개시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57건, 조정률이 87.7%에 달한다.  지난 2년간(’20년~’21년) 조정건수를 살펴보면 총 377건 중 212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고, 185건(87.3%)이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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