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현장뉴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일자리

실버산업

라이프

건강

문화

기획 / 인물

기획

인물

지역 / 노인회

지역

노인회

지회포커스

오피니언

칼럼

사설

기고

커뮤니티

금융/법률 정보

확대 l 축소

14일부터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기가격(안) 열람 개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로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일정]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